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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창군이 ''개 식용 종식 특별법''에 따른 후속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.

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농장과 도축·유통업, 식품접객업소는 다음달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,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
이행계획서를 내야합니다.

기한 내 신고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
과태료 처분과 함께 전업·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.

올해 2월 6일 ''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
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''이 통과되면서
관련 시설에 대한 신규·추가 운영 행위는 금지되고 유예를 거쳐 2027년 2월부터는 모든 과정이 금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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